1.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a.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준이사지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제도구, 주방용품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b. 준이사자의 경우 이사자의 면세범위와 같이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이 되나,아래 수량제한 품목 중 1번에서 5번 물품은 사용하던 것 1개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c.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20 % 가량) a.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주방용품등 가정생활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b.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 사용한 것은 제외) – 2,000cc초과 35%, 800cc초과~2,000cc미만 26.52% 800cc미만 18.8% c.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 과세대상임. d. 1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 진주, 호박, 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e.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 수량제한품목(1개 또는 1조)*** 1.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2. 전기음향기기(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3. 고급가구와 조명가구(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것 4. 실크수직 양탄자(5평방미터 초과의 것) 5. 엽총(단, 총포.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