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안내

1. 이사자
a.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는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b.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 영주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거소 등록증 필)
c. 외국인(외국 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고용계약서, 전세계약서(1년)

2. 준 이사자
a.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는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b.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c.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시간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니다.

3. 단기 체류자. – 세금이 나옵니다
a.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는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b.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c.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4. 이사물품등의 반입기간
a.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b. 다만,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